#로또만이정답이다.
복권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 됩니다.
당첨금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
과세를 합니다.
또한 게임비를 제외한 당첨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며 당첨금의 3억까지는 22% 나머지금액에대해선 33%의 금액을 과세합니다.
- 200만원이하는 세금이 없으며, 당첨금 100% 수령합니다.(2023년 1월1일 부터시행)
- 200만원초과 ~ 3억원미만 : 기타소득세(20%) + 주민세(기타소득세의 10%) = 22%
- 3억원초과 : 기타소득세(30%) + 주민세(기타소득세의 10%) = 33%
- 세액을 공제한 다음 지급 함으로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